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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제7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602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