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며, 심의ㆍ조정 분야가 유사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등 2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0조(위원회의 구성)
제71조의2(분과위원회)
제76조(조정부)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제3조의2(중앙건축위원회)
제4조(건축위원회)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5조(적용의 완화)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1조(건축허가)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8조(기술적 기준)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
제78조(감독)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제28조(지적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제8조(구성 및 운영)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제34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48조(통합심의)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제6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