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설산업위원회 관련7건
건설산업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구성, 운영 및 심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8장 제목개정기존의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라는 명칭이 '건설산업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69조개정위원회의 명칭이 건설산업위원회로 바뀌고,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관련 심의 업무도 추가돼요.
- 제70조개정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15명 이내에서 25명으로 늘어나고, 위원의 자격 요건에 금융 분야가 추가돼요.
- 제71조의2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건설분쟁조정 및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86조의4개정명단 공표 시 심의위원회 대신 건설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가 바뀌어요.
- 제90조개정공무원 의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위원회 명칭이 건설산업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38조의3개정보복조치 금지 대상에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위원회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건축위원회 및 심의32건
중앙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그에 따른 심의 절차 정비 내용이에요.
- 제26조개정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할 때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건축위원회에서 지방건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0조개정지금은 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할 때 구성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3조의3개정지금은 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장관이 필요할 때 구성하며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4조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 제76조삭제조정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80조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돼요.
- 제13조개정위원 구성 시 대통령이 지명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제3조의2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을 위해 중앙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4조(2)개정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명칭이 지방건축위원회로 바뀌고, 관련 심의 절차도 이에 맞춰 조정돼요.
- 제4조의2개정심의를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대상 기관이 기존 건축위원회에서 지방건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4조의3개정회의록 공개 대상이 되는 위원회 명칭이 건축위원회에서 지방건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적용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지방건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0조개정사전결정 신청 시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이 건축위원회에서 지방건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1조개정허가 전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 효력이 상실되는 기준을 판단하는 위원회가 중앙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13조의2개정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하거나 재심의를 요청할 때 대상이 되는 기관이 지방건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8조개정착공을 제한하기 위해 주민 의견 청취 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위원회가 중앙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요.
- 제23조개정특수한 공법 적용 시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건축위원회에서 지방건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5조개정지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는데, 앞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60조개정앞으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관련 심의를 진행할 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68조개정세부기준 승인이나 기술·제품 평가 시 기존 건축위원회 대신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71조개정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를, 시·도지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72조개정특별건축구역 내 건축허가 시 기존 건축위원회 대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77조의2개정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 시·도지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77조의6개정건축협정 인가 전 진행하는 심의를 앞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거치게 돼요.
- 제77조의12개정경관협정과 관련된 건축협정 인가 시 심의를 지방건축위원회와 진행하게 돼요.
- 제77조의13개정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 시 관련 심의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거치게 돼요.
- 제77조의14개정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및 관련 심의를 앞으로는 지방건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게 돼요.
- 제77조의16개정결합건축 허가 전 심의나 용적률 초과 시 공동 심의를 모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거치게 돼요.
- 제78조개정심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치를 취할 때, 대상이 되는 심의를 지방건축위원회로 명시하게 돼요.
- 제104조의2개정기존에는 건축위원회나 행정기관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앙 및 지방건축위원회가 이를 수행하게 돼요.
- 제105조개정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대상이 건축위원회의 위원에서 중앙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체화돼요.
- 제48조개정중복지정 사업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하는 대상이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로 구체화돼요.
위원회 운영 체계19건
위원회의 구성 방식, 소속 변경 및 해산 관련 규정을 정비한 내용이에요.
- 제30조의4개정기존에는 국토교통부에 둔 위원회였으나, 앞으로는 장관이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28조개정기존에는 국토교통부에 두어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장관이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며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7조개정기존에는 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었으나, 앞으로는 장관이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8조개정토지비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규정이 명확해져요.
- 제2조의2개정기존에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관이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6조개정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었으나, 앞으로는 장관이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39조개정기존에는 국토교통부에 두어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장관이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6조(2)개정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건축위원회에서 중앙건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34조개정지금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7조(2)개정위원회의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뀌고, 위원의 자격도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돼요.
- 제32조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을 필요시 결정하도록 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는 근거와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6조(3)개정지금은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3조개정지금은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21조의2개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필요시 구성·운영으로 바꾸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돼요.
- 제18조(2)개정위원회의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뀌고, 위원의 자격도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등으로 변경돼요.
- 제28조(2)개정위원회를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해산될 경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규정과 해산 근거가 추가돼요.
- 제15조개정지금은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16조개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그 시점에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규정이 추가돼요.
- 제17조의3개정지금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기타 행정 및 절차2건
특수 상황이나 기타 행정적 절차에 관한 조문들입니다.
- 제26조(2)개정기존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해요.
- 제4조(3)개정종합계획 수립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변경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