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축위원회 운영체계31건
지방 및 중앙 건축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심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4조(2)개정기존 건축위원회 대신 지방건축위원회가 설치되며, 민원 관련 심의 조항이 삭제돼요.
- 제4조의2개정심의를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대상 기관이 지방건축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40조개정지금은 위원회를 반드시 두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때 구성하고 운영하며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3조의3개정지금은 위원회를 반드시 두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13조개정위원 구성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요.
- 제26조개정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할 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3조의2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 관련 분쟁 조정이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4조의3개정회의록 공개 대상이 되는 위원회가 지방건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돼요.
- 제5조개정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10조개정사전결정을 신청할 때 함께 검토받는 위원회가 지방건축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11조개정허가 전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 효력이 상실되는 기준을 적용하는 위원회가 중앙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로 확대돼요.
- 제13조의2개정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확정하거나 재심의를 요청할 때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건축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18조개정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 후 심의를 거칠 때 중앙 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요.
- 제23조개정특수한 공법 적용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변경돼요.
- 제45조개정도로 지정 시 심의를 거치는 건축위원회가 지방건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60조개정건축물 높이 제한 관련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지방건축위원회로 바뀝니다.
- 제68조개정기술적 기준과 관련된 심의 주체가 건축위원회에서 중앙건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71조개정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지방건축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72조개정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지방건축위원회로 바뀝니다.
- 제77조의2개정특별가로구역 지정 시 심의 주체가 상황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로 구분돼요.
- 제77조의6개정건축협정 인가 전 거쳐야 하는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지방건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77조의12개정경관협정 관련 인가 시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이 지방건축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77조의13개정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 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지방건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77조의14개정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및 관련 심의 주체가 지방건축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77조의16개정결합건축 절차 중 거쳐야 하는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지방건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78조개정심의 결과가 부당할 때 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위원회가 지방건축위원회로 바뀝니다.
- 제104조의2개정지금은 건축위원회나 행정기관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중앙 및 지방건축위원회가 이를 수행하게 돼요.
- 제105조개정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처벌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대상에 중앙 및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해요.
- 제12조의3개정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대상에 중앙 및 지방건축위원회가 포함돼요.
- 제6조(2)개정기본계획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기존 건축위원회에서 중앙건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48조개정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하는 대상에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가 포함돼요.
분쟁조정위원회 체계13건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항들이에요.
- 제71조(2)개정분쟁조정위원회 명칭이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구체화되고,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대체할 수 있게 돼요.
- 제72조(2)개정시·도 및 시·군·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이 명확해지고, 여러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하게 돼요.
- 제73조개정시·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 자격 요건 기간이 5년으로 조정되고 위원장 임명권자도 시·도지사로 바뀌어요.
- 제74조개정시·도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와 통지 의무가 강화되며, 부득이한 경우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75조개정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상대방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의무 등이 시·도분쟁조정위원회 체계에 맞춰 조정돼요.
- 제76조(2)개정사실 조사나 검사, 열람 등을 수행하는 주체가 중앙에서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되어 운영되게 돼요.
- 제77조개정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78조(2)개정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규정이 시·도분쟁조정위원회의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79조개정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위탁 및 예산 지원을 결정하게 돼요.
- 제80조(2)개정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시·군·구분쟁조정위원회의 내용으로 바뀌어요.
- 제96조개정공무원 의제 대상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인원에서 시·도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인원으로 바뀌어요.
- 제99조개정비밀 누설 시 처벌 규정에 시·도분쟁조정위원회의 내용이 포함돼요.
- 제102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대신 시·도분쟁조정위원회가 포함돼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19건
각 위원회의 조직, 성별 고려 위촉, 해산 규정 등 일반적인 운영 원칙이에요.
- 제30조의4개정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할 때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하면 해산할 수도 있게 돼요.
- 제28조개정중앙지적위원회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시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7조개정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할 때 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도 있게 돼요.
- 제8조개정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토지비축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처리돼요.
- 제2조의2개정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목적 달성 시 해산도 가능해져요.
- 제6조개정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를 필요시 구성·운영할 수 있고, 목적 달성 시 해산도 가능해져요.
- 제39조개정지금은 도시개발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때 구성하고 운영하며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39조의2개정실무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 제34조개정위원회를 반드시 두는 대신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7조(2)개정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뀌고,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게 돼요.
- 제32조개정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성별을 고려한 위촉과 목적 달성 시 해산 규정이 추가돼요.
- 제6조(3)개정위원회를 반드시 두는 대신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며,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3조개정심의회를 반드시 두는 대신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며,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21조의2개정위원회를 반드시 두는 대신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며,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18조(2)개정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뀌고,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게 돼요.
- 제28조(2)개정성별을 고려하여 임명·위촉하며, 위원회 해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처리돼요.
- 제15조개정지금은 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때 구성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16조개정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며, 위원회가 해산될 때는 그 시점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처리돼요.
- 제17조의3개정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해산할 수 있게 돼요.
건설산업 및 기타12건
건설산업위원회와 관련한 특례 및 기타 법적 관계에 관한 조항이에요.
- 제38조의3개정보복조치 금지 대상에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위원회도 포함돼요.
- 제8장 제목개정기존의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건설산업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69조개정위원회의 명칭이 건설산업위원회로 바뀌고,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심의 업무도 추가돼요.
- 제70조개정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25명으로 늘어나고,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전문 분야 요건도 구체화돼요.
- 제71조의2업무 효율을 위해 건설분쟁조정 및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76조삭제조정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80조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돼요.
- 제86조의4개정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대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 제90조개정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서 대상이 되는 위원회가 건설산업위원회로 명확해져요.
- 제4조개정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 제26조(2)개정국토정책위원회의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뀌어요.
- 제4조(3)개정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