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ㆍ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를 통합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를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의2(전문위원회)
제60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제21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제42조(공제조합의 사업)
제3조의2(사업구역심의위원회)
제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4(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4조(면허 등)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70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
제7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2조(조정 절차 등)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통보)
제74조(조정의 효력 등)
제23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제23조의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등)
제34조(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제39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제39조의14(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의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5조(택시정책심의위원회)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86 · 공항시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