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비슷한 일을 하던 자동차 관련 위원회 3개를 하나로 합치고, 여러 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꾸려 운영하다 목적을 이루면 없앨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관련 위원회 3개를 하나로 통합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를 합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를 새로 둬요. 이 위원회는 재활시설, 채권 결손처분, 공제 분쟁 조정 등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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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수요검증위원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둠
변경 후
물류단지지정권자가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하면 해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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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조직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공제 분쟁 조정을 위한 기관 변경과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물류, 택시 등 교통 관련 위원회와 전문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율주행차 사고 조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구역 심의와 관련된 기존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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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산
위원회가 목적을 이루었을 때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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