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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협의회로 전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실태조사)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9조(정책심의위원회)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치)
제28조(구성 및 운영)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59 · 노후준비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