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의 기능을 통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노후준비위원회 기능 통합
운영 실적이 적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겹치는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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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준비 지원법 제8조
변경 전
보건복지부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두고 노후준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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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건의료 인력 관련 심의 절차와 실태조사 통보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동 정책 조정과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방식이 변경돼요.
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심의위원회와 정책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정비했어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과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편되었어요.
공무원 관련 법적 적용 범위에 대한 조항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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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을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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