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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방사업자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은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특히,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은 국민과 소방사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영세한 소방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확대ㆍ발전되어야 하나, 소방산업 대표 전문보증기관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공제상품의 기획, 판매, 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소방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유사 산업 분야를 비교해 보아도 산업별 공제조합 중 일부 공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유일함.
이에 공제사업에 대한 일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의 운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산업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공포일 2023-12-26 · 공포번호 19835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