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관련 공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공제사업의 제한 규정 삭제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손해배상책임공제와 손실보상공제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게 막았던 법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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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제조합이 사업 운영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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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 관련 사업자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단체로, 회원들이 내는 돈을 모아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공제사업을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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