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2021년 7월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퇴 이후 현재까지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지 않아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당연히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나, 2017년 2월말 관련자를 기소한 뒤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 특별검사팀의 사건 상당수가 2020년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음에 따라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후임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퇴직 후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퇴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