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특별검사가 퇴직한 후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후임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미 상당수의 사건이 판결을 받아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굳이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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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9호를 준용하되, 처리보고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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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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