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01條(拘束) ① ∼ ③ (생 략)
개정안第201條(拘束 및 조건부 석방)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한다. 이를 發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交付한다.
개정안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다음 순서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구속사유가 없거나 구속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이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2. 제98조에 따른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조건부로 또는 기한을 정함이 없이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
현행<신 설>
개정안⑤ 지방법원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할 수 없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때
현행<신 설>
개정안⑥ 검사는 제4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가 제98조에 따른 보석의 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4항제2호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98조, 제99조, 제10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0조의2,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은 신청 또는 청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판사는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⑧ (현행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