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구속영장 발부 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단순히 '구속'과 '석방'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 조건을 붙여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거나 석방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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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1조(구속)
변경 전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았을 때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발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변경 후
판사는 1. 구속 사유가 없어 기각하거나, 2. 보석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하여 집행을 유예(또는 석방)하거나, 3.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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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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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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