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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서민생활의 지원 및 농어촌 지원 등 사회정책상 또는 경제정책상의 이유로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 에너지 공급 차질과 한국전력ㆍ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로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경우 서민ㆍ농어민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용 전기ㆍ도시가스 및 농업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에너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