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서민과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농사용 전기와 도시가스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과 공기업의 적자로 인해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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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제4호의5, 제9호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주택용 전기, 농사용 전기(제14호), 주택용 도시가스(제15호)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전기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점부터 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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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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