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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2021년 12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898호)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사항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의 소음발생 운전자 제재규정 위반 범죄의 구성 요건에 추가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에도 이미 과태료 규정이 있어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라는 이중제재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법정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한 차의 소유자를 제재함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제재를 방지하고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