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 소음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중 제재 방지
운전자가 소음 허용 기준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를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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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3항제6호
변경 전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변경 후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다만,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라목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51조의2 또는 제15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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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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