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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중ㆍ저신용자 중심 직접대출 확대, 기존 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해 왔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금리 인상, 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종료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를 개선시키고,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를 개선시키고,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 개선 및 채무조정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2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