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채무 조정을 돕는 전용 지원 센터를 만들고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 개선과 채무 조정을 돕는 전용 센터를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를 개선시키고,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하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중략)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정보 제공 2.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 개선 및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조정
빌린 돈(채무)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의 빚을 깎아주거나, 나누어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