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의원 외 14인 ·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범행 당시 특별한 물적 증거가 남지 않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이 다수이므로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복기하고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심리적 ㆍ 정서적 충격 등 새로운 추가 피해(이하 “2차 피해”라 한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발달 및 진술 특성에 따라 성년 피해자에 비하여 법정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훨씬 큼.
이에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조사관 설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규정 신설, 19세 미만 피해자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ㆍ증인신문방식ㆍ증인신문장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19세 미만 피해자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등에 대한 전문조사관)
제29조의2(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아동 보호)
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제40조의2(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제40조의3(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등의 증인신문 방식에 대한 특례)
제40조의4(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