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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의원 외 12인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분야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은 이러한 새로운 인터넷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인터넷 멀티미디어로부터의 소외는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인터넷 멀티미디어로부터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음.
이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인터넷 멀티미디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 역량의 강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