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
정부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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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 역량의 강화)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6조의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 역량의 강화) ① 정부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인터넷 멀티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인터넷 멀티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이용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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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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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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