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방송 콘텐츠를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제작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
정부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방송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만들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장애_소외계층의 방송 이용 역량 강화)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의2(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이용 역량 강화) ① 정부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청 및 이용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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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근성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모든 사람이 신체적, 환경적 제약 없이 정보나 서비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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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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