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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대 사회는 방송과 관련된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특히, 방송과 통신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발전하면서 관련 산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은 이러한 방송 환경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방송으로부터의 소외는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방송으로부터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음.
이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방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방송사업자에게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이용 역량 강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