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 대여사업을 할 수 있고,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서 실시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향후 위기가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도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국민연금공단 자금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