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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독서소외인’으로 정의하며,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독서는 여전히 주요 정보 습득 수단으로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독서소외인은 독서 활동에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이 문자로 표현된 자료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독서소외인의 독서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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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제8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접근성 제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