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세울 때 재산 처분 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산 처분계획 포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수립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기존에는 없던 '보유 재산의 처분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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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제2항
변경 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재무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부채관리계획 등 6가지 항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필수 포함 항목에 '보유한 재산의 처분계획'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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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 처분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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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장기재무관리계획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재무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세우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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