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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장이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재무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은 수립하고 있으나 보유한 재산의 처분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재산의 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9조의2제2항제5호 및 제39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