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발의 ·
한국방송공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관리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세우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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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제56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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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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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장기재무관리계획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 이상의 기간을 내다보고 공사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세운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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