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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경비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재원 확대 방안이나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수십 년 동안 동결되어 왔고 광고수입이 최근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무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사장이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5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