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로 한정되어 있어 동(洞) 지역의 도로는 이 법에 따른 정비 대상에서 제외됨.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군이 도농(都農)복합시로 승격하면서 해당 시에 위치한 읍 또는 면 지역이 동으로 승격되는 경우에 동 지역의 도로는 농어촌도로에서 제외되어 이 법에 따른 정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일괄적으로 동으로 승격된 읍 또는 면 지역 간에도 편차가 있어 여전히 농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 지역이 농어촌도로의 개설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있음.
이에 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에 둔 동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동 지역의 도로도 농어촌도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개설 및 관리 등 도로의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제3조(정의)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