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농복합시 내 농촌 성격이 강한 '동' 지역의 도로도 농어촌도로로 인정받아 정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도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읍이나 면 지역에 있는 도로만 농어촌도로로 인정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도농복합시 내에서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동' 지역의 도로를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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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농어촌도로를 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도농복합시 내에 있는 동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동 지역의 도로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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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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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시를 말해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공존하기 때문에 관리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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