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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반지하층은 도시의 급속한 확대 추세에 따라 국가 등 공공부문이 재정 투자 등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도심내 저소득층의 신속한 거주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 상 건축면적(용적률 미포함)에 대한 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사적부문의 저가 주택 공급을 유도한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거형태로 정착하였음.
그런데 폭우 등으로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저지대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반지하층에는 저소득층 혹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상황으로 수해 발생시 급격한 침수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를 금지하고, 지하층에 대한 안전 및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하층의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건축허가)
제53조(지하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