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발의 ·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층의 주거용 사용을 금지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하층 주거 허가 제한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이나 위험한 환경에 있는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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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2항
변경 전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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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축허가부터 적용돼요. 다만, 현재 이미 거주 중인 분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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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 허가나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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