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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 전화로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이 찍힌 영상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징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및 제18조제7항ㆍ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