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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 국무총리 소속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하여 정책입안과 관련한 부처 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무차원에서의 부처 간 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미국의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과 같이 마약류 중독에 대응하는 독립된 기관을 둔 국가에서는 마약류의 수요 및 공급 감소정책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및 예방이 가능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청을 신설하여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ㆍ교육 및 치료ㆍ재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법무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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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