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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하여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으나,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수의사법」 및 「의료법」 등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임용결격사유로 마약류중독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마약류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