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발의 ·
마약류 중독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공직의 신뢰를 높이고 마약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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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결격사유) 제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마약류 중독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중독자로 인정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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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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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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