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중앙 행정기관장이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대한 심의기준,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자격,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해당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설립과 운영)
제12조의2(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12조의3(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심의위원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