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8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등록된 장애예술인은 7,095명, 장애예술단체는 223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장애예술인들은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 작품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부족, 예술활동 관련 지원의 미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정책추진 및 사업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2(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