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발의 ·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돕는 전담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만 있지만, 개정안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라는 구체적인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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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과 경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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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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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기관
특정한 목적이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되거나 설립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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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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