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없애고, 법으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직접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관 지정 제도 폐지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3년마다 재지정을 거쳐요. 이 법안은 이런 지정 방식을 담은 제14조를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재지정 절차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사업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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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장관이 장애예술인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취소 사유와 경비 지원, 지정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변경 후
제14조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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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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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기관
장관이 지정해 장애예술인 지원 업무를 맡기는 기관이에요. 현재는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이유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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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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