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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22년 6월, 제주경마장에서는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말이 출전하지 않고 출전명단에 없던 말이 출전하는 사고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사고 이후 출전하지 않은 말에 투표한 고객들은 구매금을 반환받았지만, 애초 명단에 없었던 말의 출전으로 인해 경기에 영향을 받은 다른 마권 구매고객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했음.
이에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출전오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이미 지급한 환금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투표의 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