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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음.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및 소득보장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각 근거 법률에서 연금급여 부족분 발생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반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