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에 확실하게 적어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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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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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급보장
연금 재정이 부족해지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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