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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은 현행 인구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되었음(2022. 10. 27. 시행).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인구 인정기준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로 하고 있어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인구 기준에 미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현안에 특화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제4조의2(공동지방연구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