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라 해외봉사단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사회ㆍ경제적 발전과 안정을 돕는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국제협력단은 위 봉사활동을 위해 파견된 인력들에게 출국준비금, 현지 활동지원금, 현지 정착비 등 다양한 항목의 경비를 지원하고, 장기간 해외 봉사활동 수행한 후 귀국한 인력에게는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위와 같이 지급되는 경비는 파견 인력이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위와 같은 경비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한 국민에게 예상치 못한 세부담을 지우고, 한국국제협력단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이에 한국국제협력단이 봉사활동을 위해 해외에 파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호차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