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해외 봉사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봉사활동 경비의 비과세 명문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해외 봉사단에게 지급하는 출국준비금, 현지 활동지원금, 정착지원금 등을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확실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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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호차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라 파견되는 해외봉사단에 속한 인력이 받는 경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포함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특히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 이후 발생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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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정해놓은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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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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