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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 화물 및 사람에 대해 「검역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외에 동물과 식물의 검역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동식물 또한 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있는 만큼 검역조사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검역조사 대상에 ‘동식물’을 추가하고, 조사의 방식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에서 오는 동식물에 의한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검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